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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무면허 음주운전한 50대 아내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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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9 12:2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SUV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나갔다”는 아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수곡동 A씨의 집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무면허로 차를 몬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66%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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