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3년 연속 인구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하면 총액 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오는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학생수 3천명 미만 교육지원청은 보은교육지원청(3월 현재 2천909명), 단양교육지원청(〃 2천722명) 두 곳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교육지원청을 스스로 통폐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촌 소규모 학교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는 것처럼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라면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의 거점이자 지역 활성화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있는데 교육지원청만 통폐합하는 것은 순서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주민 이탈 등 농촌사회 해체가 빨라질 수 있다며 학부모, 동문회 등 지역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 한 인위적인 학교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