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됐거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이상인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이다.
시는 환경자원과 자원순환시설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측정 및 결과 제출 여부, 감리인 지정 여부, 감리인 현장 상주 근무 여부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계도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원 공주시 환경자원과 자원순환팀장은“이번 점검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해체 제거하는 사업장들이 관련규정을 지켜 시민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면은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 방화재, 내화재, 보온재 등에 쓰이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써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 등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