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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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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06 17:47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충북유교문화권 발전을 위해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재발의 하였다.

제정법에 의하면 박제화된 향교와 서원 건축물, 서당식 한문교육과 충효교실 중심의 향교를 활용하여 그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고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만들고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국비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전체적으로 낙후된 충북유교문화권이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충북 유교문화 지역이 관광자원화 되어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곶감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대표 재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산림작물안에 포함시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범위안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이 아니어서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될 경우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국의 영세농가들의 피해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각 시에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저장건조 시설구축이나 장비대여 등 장비구축 지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흠 의원은“고온다습한 날씨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힘들었고, 이를 지원해주는 근거 법률이 없는 실정이었다”고 말하고, “농업재해대책법 상에 곶감은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한 법률인 만큼 피해농가의 보전을 위해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의 현안인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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