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 한 병원 의사가 면허 없는 총무과장을 상습적으로 수술에 참여시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수술을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대전 모 병원 원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총무과장 B(47)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3년 10월 24일 종아리뼈 골절 접합 수술에 총무과장 B(47)씨를 참여시켜 봉합과 철심을 심게 하는 등 2011년 10월〜2014년 6월 6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은 수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수술실로 불러들였다.
B씨는 직접 뼈에 구멍을 뚫고 철심을 심는 등 주도적으로 수술에 참여했다.
원장이 한 쪽에서 수술 부위를 봉합하면 반대편은 총무과장이 봉합을 했다.
퇴근시간이 되면 원장 A씨는 수술 도중에 퇴근했고, B씨가 의사 없이 봉합 수술을 마무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자들은 마취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의료 사고도 발생했다.
한 환자가 뼈에 철핀 삽입 수술을 받고서 큰 고통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B씨가 철심과 뼈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다.
또 이 병원 물리치료실장은 자격 없이 2013〜2014년 이 병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독감예방주사액 등 전문의약품을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물리치료실장에게 주사액 등을 사서 가족에게 투약한 간호조무사도 입건되는 등 원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해 이 병원 관계자 14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