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시민홍보에 나선 것.
시는 폐질환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 홈페이지, 천안사랑소식지, 시정홍보모니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 시청 환경위생과에 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조사 관련 안내 및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과 천안시 자체 접수창구인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도 피해조사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피해조사 신청에는 △폐질환 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피해자 사망한 경우) △신청인신분증 사본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회의 조사,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한 후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