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접수

피해조사신청 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찾기 홍보 등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6.08 12:2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 마련 및 피해자 찾기 사업 시민홍보에 나섰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시민홍보에 나선 것.

시는 폐질환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 홈페이지, 천안사랑소식지, 시정홍보모니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 시청 환경위생과에 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조사 관련 안내 및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과 천안시 자체 접수창구인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도 피해조사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피해조사 신청에는 △폐질환 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피해자 사망한 경우) △신청인신분증 사본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회의 조사,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한 후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