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과 온라인(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납부, ARS 납부(☏044-300-7114)와 신용카드로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 중에 선납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