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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근 의원, 가축분뇨 이용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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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4 11:55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이용 자원화 시설과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유명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아산시의 가축사육 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육우는 594농가에 1만7591마리로 분뇨배출량은 일일 241톤이며 젖소는 220농가에 9408마리며 배출량은 354톤이고 돼지는 91농가에서 14만5153마리에 배출량은 740톤이며 닭은 143농가에서 489만338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일일 평균 약 1923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은 1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1, 2기 사업으로 추진 국비 42억, 도비 13억, 시비 29억원을 지원 지난해 사용승인 처리된 시설로 23농가와 계약해 현재 13농가의 돼지분뇨 1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 퇴비는 자가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180억이 지원돼 지난 4월 착공해 아산시와 인근 시군 70여 농가의 돈분과 음식물 부산물 1일 400톤을 처리해 나오는 퇴비를 농가에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단계 사업 중 1, 2기 사업의 건축허가면적을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 이며 1단계 사업추진 시 건축법위반 행위 발생과 준공 검사 후에도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2차례나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아산시 행정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 사업주의 도덕성과 준법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4월 배방 세교, 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와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 살포를 거부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동이 중단 된다면 가축 분뇨처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리에너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파프리카 농장과 곤충원 등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과 사업포기까지 해야 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 “액비에 대해 액비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에 대한 문제 여부를 검수해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밝히고 액비성분 분석과 면적당 살포 기준량 살포 전 시료채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 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단계 사업은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까지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운반과정에서 발생될 악취와 파리, 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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