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흥덕구의 한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범창이 없고 문이 잠기지 않은 집 창문으로 침입해 흥덕구에서만 총 11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결과 A씨는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원룸이나 빌라 2층만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6일 흥덕구의 한 빈 원룸에서 잠을 자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은 빈 원룸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잤고, 훔친 돈으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