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공무원이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모(46·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중국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중국음식점 소유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것을 지켜 본 중국음식점 종업원 박모(47)씨 등 3명이 경찰에 신고한 뒤 달아나던 이씨를 붙잡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300m가량 추격했다.
당황한 이씨는 자신의 차에 동승한 배모(35)씨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배씨가 쫓아온 종업원들을 가로막는 사이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함께 술을 마신 배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사고가 나자 당황해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음주방조)로 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동승자가 이를 말리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