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2층 베란다 잠금장치를 노루발못뽑기(일명 빠루)로 뜯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달 16∼28일 서울, 경기, 대전 등의 아파트에서 12차례에 걸쳐 총 3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오후 7∼9시께 불이 꺼진 아파트 1∼3층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였다. 저층부의 경우 고층보다 침입하기 쉽고, 발각되더라도 빠르게 도망갈 수 있어 선택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이들은 범행을 하기전 노루발 못 뽑기(일명, 빠루) 드라이버, 후레쉬 등을 미리 준비하고, 차량을 렌트해 범행장소 주변으로 이동 물색을 한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침입 절도를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침입절도 등 중요범죄 행위는 적극 수사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