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인감도장 분실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림관서에서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제출서류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개정하였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