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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묻지마 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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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5 14: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윤 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충청신문=이윤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지난달 서울 강남 역 부근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서초구 내곡동의 훈련장에서 동료 예비군 3명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나 이른바 ‘트렁크 시신’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이다.
 
묻지마 범죄의 어원은 범행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범행대상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지는 사건들에 대해 묻지마 범죄로 부르던 것이 상용화된 것으로 학술적 개념은 아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163건에 달한다. 매년 50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그 횟수가 더 늘고 있다는 게 검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추정할 수 없는데다 일반적인 범죄 예방정책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묻지마 범죄의 주된 원인은 현실불만,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이나 사업실패, 실직, 극심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생활고를 겪으면서 현실에 불만을 품거나 중독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범행 장소도 전체의 61.5%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이어져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폭발하여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범죄의 실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도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이나 교도소 출소 뒤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는 출소자 등 우범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174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국적 미취득자가 전체의 79%나 되고, 중국국적이 절반 이상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의정부역 무차별 흉기난동사건의 경우 범죄자가 평소에 중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들 때문에 자신의 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평소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공업용 커터 칼을 범행에 사용하여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범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로 범죄발생을 억제할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SNS 등에 범죄를 미리 예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묻지마 범죄 발생에 방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와 지원문제이다. 일면식도 없는 범인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당하게 되며 그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묻지마 범죄관련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가족에 대한 치료는 물론 법률적 지원까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관기관이 적극 공조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을 포함한 소송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묻지마 범죄가 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선량한 시민들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범죄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대책과 함께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치료까지 병행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 땅에 묻지마 범죄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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