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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못하게 폭행하고 30분간 '공포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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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6 14: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 신고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하고, 질주해 겁을 준 혐의(감금 등)로 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청원구 오창읍 산업단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이를 신고하려는 A(23)씨를 차에 태워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이던 A씨는 마주오던 강씨의 차가 중앙선을 넘는 등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임을 알아 채 차를 세우도록 요구한 뒤 112에 신고하려 했다.

강씨는 차 안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유인해 A씨를 차에 태운 뒤 '신고하지 말라'면서 주먹으로 그를 때렸다.

강씨는 이어 오창 산업단지 내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며 곡예 운전을 해 차에서 내리지 못한 A씨에게 겁을 줬다.

A씨는 강씨 차량이 서행하는 틈을 타 탈출,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75%였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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