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의료법인과 병원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한 충남 홍성 내포요양병원이 장기간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단전 조처됐다.
한전 홍성지사는 16일 오후 2시 38분께 내포요양병원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내포요양병원은 2011년 10월 전기를 공급받은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연 납부했다.
내포요양병원은 의료법인과 병원장 간 경영권 다툼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요금 미납분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는 2〜6월(5개월분) 전기요금 5659만6170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한전은 입원 환자를 고려해 두 차례(4월 7일·5월 17일)에 걸쳐 전기공급 정지를 유예하면서 체납 전기료 납부를 독촉했다고 설명했다.
단전되더라도 병실에는 별도의 외부전원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원엔 입원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까지 환자 139명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전 측은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3개월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된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한 조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