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금년 5월부터 단속일까지 공주시내 모 건물 3층에 발마사지 업소를 열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밀실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현장에서 현금 10만원과 피임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성매매업소는 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악인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