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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폭행 혐의 70대 '무죄'

대전지법,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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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0 19:4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검찰 공무원을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모(71)씨는 2014년 10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대전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보다 내 사건이 중요하다, 왜 나를 구속했느냐"고 소리쳤다.
 
김씨는 이를 제지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A(34)씨의 왼손을 갖고 있던 우산으로 3차례 내리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A씨에게 약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우산을 든 본인을 검찰청 정문 쪽으로 옮겨 놓은 A씨 등 검찰청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을 뿐 A씨의 왼손을 우산으로 내리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검찰청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찰과상 등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씨의 동료들은 법정에서 '김씨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다친 것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만약 김씨가 A씨를 우산으로 3회 내리쳤다면, A씨 바로 옆에서 밀착해 김씨의 진로를 막았던 동료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김씨의 우산 등에 누군가의 실수로 손을 다쳤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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