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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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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2 15: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백 운 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충청신문=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병무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이다 보니 그에 수반되는 규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더욱이 병역의무는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시 당사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는 항상 쟁점이 되고, 연예인 이나 스포츠 스타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잣대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그 만큼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는 예외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울러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간과 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중심의 규제개선’을 목표로 그동안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민원신청을 하면서 불편해 했던 점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기준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국내에서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허가가 가능하여, 제한연령 내 졸업이 어려운 사람은 외국에서 다시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국내에서 최초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수형과 관련이 없는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구체화 한다.그 동안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으로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과, 고아․귀화자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가 ‘수형 등’으로 적용되었다. 이렇다 보니 군복무 곤란자와 수형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수형자’와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오해의 소지를 차단 하였다. 
 
세 번째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의 지원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현역병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전환복무에 지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범위에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물론 입영기일연기자도 포함되어 이들이 전환복무를 희망하여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환복무는 현역 모집병과 입영통지 절차 등 제도상의 차이는 없지만 지원자격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환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하 수 있도록하여 병역이행 선택권을 확대 하였다. 
 
네 번째로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기준을 개선하였다.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되어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은 퇴교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만,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2년이라는 제한 규정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사관학교에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 등의 복무시점과 관계없이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병역증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병역증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발급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본인의 병역사항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편을 통해 교부하던 병역증을 e-mail로 보내줌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까지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규제완화는 한편으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민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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