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B(56)씨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택시와 길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B씨가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가 들이받은 택시 운전기사 C(43)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이날 새벽 용암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