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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협 천안지부, 보도방과 무관하다 해명

회원명목 1000여만원은 보도방 전화번호 매매금액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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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30 17: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사단법인 직인날인 유인물, 보도방 난립 등 부작용방지 위한 것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불법 보도방협회를 관리하며 뒷돈을 챙겨왔다(본보 29일자 6면)는 보도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천안시 지부가 음해성 제보에 의한 기사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안 돼 제보가 그대로 게재된데 대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천안시 지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유흥협회는 처음부터 불법인 보도방과 도우미를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방 등의 악덕불법업주의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노래방 등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개업자는 유흥협회에 1000여만원 상당의 회원가입비를 내야 된다는데 대해 천부당만부당한 음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영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남성 및 여성도우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보도방 운영자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사고파는 매매대금일 뿐이라는 것.

그것도 도우미 숫자가 많고 보도방을 오랫동안 운영해 전화번호가 관련업계에 널리 알려진 휴대폰 일수록 고가로 판매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매월 10여만원의 회비 또한 유흥협회와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구성한 협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래방은 노래방협회에, 보도방은 보도방 협회에 자신들이 정한 일정금액을 월회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

전직 지역 폭력조직 일원은커녕 보도방 운영 또한 사실무근으로 어떤 음해세력의 음모일 뿐 유흥협 천안지부와 속칭 보도방협회는 관계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도방이 곳곳에 난립해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도우미로 나서는 등의 부작용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들(보도방 협회)이 작성해온 유인물에 사단법인 직인을 날인해 코팅해줬을 뿐으로 더 이상의 관계는 없다는 것.

사회정의차원에서 불법이지만 음지에 있는 보도방을 양지로의 유도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사)한국유흥협 천안지부는 회장과 사무국장만이 존재할 뿐으로 총무, 감사, 윤리위원장 등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유흥협 천안지부 사무국장은 “노래방 또한 협회를 조직해 회비를 갹출하는 한편 눈에 거슬린 업소에 대해 보도방협회에 도우미투입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며 “도우미를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공동운명체이면서도 노래방에 갑질을 일삼는 이들의 음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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