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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7.03 12:12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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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B씨는 수년전부터 심마니로 활동해 오던 중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 경 피해자 소유 야산에서 산양 산삼 2-3 뿌리를 불법 채취한 후 수량이 많고 군락지가 형성되어 누군가 경작을 목적으로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불법 채취하여 총 1천여 뿌리를 절취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를 펼쳐 피의자가 SNS를 통하여 산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L씨가 다른 곳에서도 산양 산삼을 채취하였는지 여죄를 조사중이다.
예산경찰서는 누구든지 야산에서 자란 산삼이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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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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