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러온 베이비시터인 김모(20·여)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나흘 뒤에도 김씨를 상대로 또다시 성추행했고, 행동은 더욱 과감해 졌다.
이를 견디지 못한 김씨는 급하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씨의 몹쓸 행각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이닥친 김씨의 아버지와 친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문 부장판사는 추행 당시 김씨가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과 박씨의 추행에 대한 대처 방법을 놓고 김씨와 친구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특히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고, 증인 출석을 앞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