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6000%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6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작은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B(55)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모두 566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그렇게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08차례에 걸쳐 모두 3억548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특히 B씨의 집과 가게를 수시로 방문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최대 6339%의 이자를 적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악덕 사채 업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에게 무허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