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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이순신 장군 '장계별책' 은닉 학예사 무혐의

문화재 매매업자 등에게 구입“은닉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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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5 19:0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이순신 장군 장계별책'(표지명 충민공계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예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장계별책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해 은닉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던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 A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재임 시부터 1594년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선조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한 상황보고서 68편을 이 장군 사후인 1662년에 만든 필사본이다.
 
이 책에는 난중일기나 임진장초에 없는 상황보고서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성 이항복이 이 장군에 대해 쓴 내용 등도 담겨있어 가치가 매우 높은 국보급 유물로 알려졌다.
 
학예사 A씨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덕수이씨 종가에서 유출된 장계별책 등 고서적 112권 가운데 장계별책만 2013년 4월 문화재 매매업자 등에게 구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유통된 장계별책을 샀다는 A씨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은닉'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며 "장계별책 소유권과 관련해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덕수이씨 종가 등 당사자들 간 민사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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