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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민주동문회 “정의와 상식 저버린 부당한 구형, 청주지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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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7 14:0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대 민주동문회가 고(故) 김준철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구성원 등 8명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정의와 상식을 저버린 부당한 구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윤배 전 총장은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커녕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반면 동상을 강제철거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소속 8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고, 특히 전 교수회장과 전 총학생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문회는 “이는 ‘청주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법을 다루는 사법 권력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구형을 한 검찰은 각성하고, 이제라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부패한 권력을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대학 정상화를 위해 김 전 총장에게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지검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실 점거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 혐의로 3명을 고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를 진행했다”며 “비대위 8명 전원에게 각각 2년(2명), 1년(5명), 6개월(1명)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자하는 검찰의 올바른 판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검찰은 비대위에 이어 김준철씨 장례비용과 소송비용 등에 2억원의 교비를 사용한 회령 혐의와 6억 7500만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등 검찰의 양측에 대한 구형 형량을 비교해 보면 비대위 인사들에 대한 구형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부당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범법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을 묻고 있다”며 “구성원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확대 적용하고, 김 전 총장 사안은 축소 적용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5일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이 학교 구성원 7명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동상을 철거한 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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