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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연합회, 헌법소원 선포식 가져

오는 8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대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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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11 18:5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워크숍을 열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소원 선포식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복수, 이하 전재연)는 11일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의 재가 장기요양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소원 진행계획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며 헌법소원 선포식 및 워크숍을 열렸다

이날 전재연 소속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600여 명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하면서 헌법소원 선포식을 가진 것.

연합회 소속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법 제38조 또한 선행 입법례가 없을 뿐 아니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들’에 한해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의료법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 위헌적 규정”이라 주장했다.

김복수 회장은 “일부개정안은 분명히 위헌이며 이 싸움은 지속돼야 한다”며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개인회원, 지역협회가 동참하는 모금운동을 벌여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 주관한 좌세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는“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등)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위헌성이 매우 크다”며 “오는 8월 중순경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공개변론 요청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으려면 6인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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