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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색한 '할리우드 액션' 때문에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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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12 15:5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던져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거짓신고한 A(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 중구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승용차가 A씨를 발견하고 정지 했음에도 보닛 위로 넘어져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그러나 너무 어색한 '할리우드 액션'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A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지만, A씨는 보닛 위로 몸을 던졌다.

이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던지 운전자와 동승자가 바로 거짓임을 알고 순식간에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다.

A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고, 운전자에게는 "음주 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차량 운전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부딪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차량이 멈춘 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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