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천법·환경영향평가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3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심초사하던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며 “3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천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 대상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승인 때 피해 우려 지역 시·도지사 의견 반영을 의무화했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행위로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관광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조성 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