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규식 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순경] 지난 5월 27일 어머니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었다.
오늘 우리 동네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 도주차량에 치여 순직한 김천경찰서 古정기화경감 영결식이 있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다며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많이 안타깝게 여기셨고 아들도 타지에서 혼자 사는데 몸 생각하고 근무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셨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단속할 때마다 앞에 있는 차량이 나를 치고 도망가진 않을까 한동안 걱정을 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도 국민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한 만큼 대부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 하더라도 아직까진 우리사회 풍토는 소주 한잔 정도는 운전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을 정도로 관대하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는 앱이 등장할 만큼 우리사회가 얼마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잊고 사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이다.
음주운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다. 한번 운 좋게 단속에 안 걸렸으면 또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잠재적인 거리의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음주운전 하다가 당신 가족이 목숨을 잃어도 음주운전을 할 것인가 택시비 조금 아끼자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은 죽어서도 면죄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