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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은 또 다른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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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1 15: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안창현 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충청신문=안창현 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지난 6월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음주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전국에 일제 음주단속을 명하였다.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 경찰청은 본래하던 음주운전 단속 횟수를 늘리며 불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음주운전! 무엇이 문제일까?

음주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리는 ‘단속만 피하면 되겠지’, ‘설마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어?’ 등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이 또 다른 살인행위라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의 14.4%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24만 8975명(사망 3647명, 부상 24만 5327명)이며, 이는 하루 평균 136명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 심지어 남의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시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음주운전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음주운전을 사회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대목으로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점차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들이 ‘살인예비’ 또는 ‘살인행위’ 라고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시 처벌 강화, 단속대상 확대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으로 간주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처벌규정 기준이 강화된 것을 살펴보자면, 기존의 음주운전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죄질과 사망자의 수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대형사망사고 발생 시에만 차량을 몰수했던 것이 재범우려가 크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몰수가 가능해지면서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을 몰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주류를 판매한 업주도 입건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대상 역시도 확대되었다.

단순히 옆에 타고만 있는 동승자가 아니라, ‘그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다’라는 형식으로 음주운전을 권유 한다던가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동승자, 지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운전을 강요, 또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식당업주가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과 검찰의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한다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적 노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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