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최준탁 기자 = 진천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에 맞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5개조 25명 주․야간조로 편성해 운영하며, 24시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태세를 갖춘다.
오는 29일 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야생동물 포획 허가자를 대상으로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펼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꿩, 오리류 등이며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 등은 포획금지 동물이다.
박경희 환경위생과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