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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 허위영수증 발급한 병원 사무장 등 16명 입건

부풀린 치료비로 실비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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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2 16:0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에서 의료소비자 생활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 이름으로 영리목적의 병원을 개설, 치료비를 부풀려 실비보험료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병원 사무장과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일 실비보험 가입자에게 치료비를 부풀린 영수증을 발행해 실비보험료를 타 낼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사무장 유모씨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실비 보험료를 부풀려 받은 환자 김모씨 등 1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유씨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참석한 것으로 명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합원들이 내야할 회비를 사무장 유씨가 대부분 대납하고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5억 원 상당의 진료비를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무장 유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비용 6만원을 내면 9만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보험사에 청구하면 9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씨 등 환자 15명은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 병원 측의 안내로 실비 보험을 청구해 1인당 300만 원에서 1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실비보험은 실제로 들어간 진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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