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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6.25 18: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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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관내 등록된 36명의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무 수행 사항, 운영방법, 준수해야 할 법령과 행위 등을 수록한 지침서로 교육을 실시, 숙지토록 당부했다.
군이 마련한 지침서는 총38페이지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 법령해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 ▲지적공부에 관련된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허가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안내 ▲부동산중개업자 위반행위 과태료 및 벌칙 규정 등이 수록돼 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업무연찬과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는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건전한 중개 행위 유도 등을 교육했다.
특히 중개업자의 등록증 사진을 기존 명함판 크기(3㎝×4㎝)를 A4(21㎝×29.7㎝) 규격으로 제작 배부, 업소 내 게시토록 함으로써 중개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이날 한용택 옥천군수는 “건전한 거래로 부동산 투기가 없는 옥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옥천/최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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