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김 모씨(43)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번에 걸쳐 충남 공주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인 김씨 소유의 차를 몰고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아내 김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을 자백한 김씨 부부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허위입원 등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7월 1일~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