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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노인 학대 근절 위한 경찰의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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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8 16: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덕 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충청신문=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노후대책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현재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서 외면 받고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심지어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1만451명을 상대로 진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9.9%로 나타났으며, 노인 학대 신고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15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왔다. 여기서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성폭력,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에 집중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그밖에 생계·법률·의료·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학대는 주로 자녀, 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며, 겉으로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눈치 채지 못해 제대로 신고조차 되질 않는다. 따라서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노인 학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노인 학대 신고는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필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 노인 학대의 실태가 결국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노인 학대가 곧 나의 일이자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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