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인 유영오 의원(새누리당)이 선거법위반기소를 숨긴 채 출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유 부의장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은 이에 앞선 7월 초 천안시민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을 속이고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유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 규정 위반으로 같은 당 소속 천안을 국회의원 A후보자를 위해 C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유 의원은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며 “이는 21명 의원을 기망한 행위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찬우 충남도당 위원장은 “유 의원이 기소된 사항은 금시초문이며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동료의원들마저 몰랐다니 당황스럽다”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합의하에 부의장에 추대한 사실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우선 이같은 사안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대해 도민을 비롯한 당원 모두에 죄송하다”며 “당헌과 당규를 확인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천안지원 제3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