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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의회 도덕성 논란… 지탄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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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9 18: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장선화 천안주재
천안시의회가 도덕성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자신의 법정기소 사실을 은폐한 뒤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특히 7월 1일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천안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준다.
 
이들은 유영오 의원으로부터 후반기 원구성 완료시까지 비밀에 붙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의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고 사무국장이 비밀에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위반에 따른 검찰기소 사실을 공직자와 시의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상상하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우선 유영오 의원은 동료 시의원을 농락했다는 것과 지역구민을 속였다는데 대해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천안시의회 의원을 위한 의회사무국이 천안시와 시민은 물론이요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을 바보로 만든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연출했다.
 
유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자체 내 경선을 통해 천안시의회 부의장 후보로 더민주당에 공식 통보까지 했다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새누리당 천안 갑 박찬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천안을, 병 당협위원장과 천안시의원들은 6월 27, 28일 이틀간에 걸쳐 회합을 갖고 유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던 것이다. 
 
유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의장에 당선된 첫 작품으로 7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원의 각급 범법행위에 따른 벌금형의 경우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및 제명까지 가능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등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듯 자신의 법정기소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채 윤리 운운하는 법안발의로 자신을 미화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재선의원 당시 유영오의원은 현대배구단의 연습장과 숙소 이전 사업을 본인소유의 토지로 유치해 논란의 중심에 선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성무용 천안시장체제에서 불당동 시유지 등 40~50곳의 후보지를 제치고 시의원인 자신의 소유부지로 최종 낙점된 것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들 본인의 과오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야합으로 주민이 아닌 자신만의 영달과 안위만을 좇는 파렴치한 시의회 의원과 시의회 사무국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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