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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종합선물세트’ 요양병원장 등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수백억원 진료비 등 청구권 허위 양도해 재산 은닉, 수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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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15 11:5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될 약 1000억여원의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로 양도해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탈했으며 9억여원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요양병원장 A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부실경영으로 병원 적자가 누적돼 장기간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전기 요금을 체납해 병원을 단전되게 함으로써 고령의 위중한 환자 약 140명을 강제 이송시키는 등 오랜 기간 지역의 현안 문제였으며 피고인 A원장은 수년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는 과정에서 합계 약 1000억원의 공단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양도하고 수십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 직원들에 대한 6억여원 이상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면서도 고급 벤츠 승용차를 다수 운행하며 전국의 다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등의 이중생활을 해 왔다는 것.

또한 병원 원장실에는 비밀리에 개인 대형 금고를 설치하고 수십개의 차명 계좌 통장 및 전국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계약서를 보관하는 등 불법 재산을 치밀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분석, 계좌추적, 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 추가 횡령, 허위 채권양도에 의한 배임 및 강제집행 면탈, 소송사기 등 여죄 및 공범을 인지하고 병원장 등 2명을 직구속 했다.

한편 현재 피고인 A원장은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약 6억원을 체불해 노동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다수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체납된 조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허위 채권을 이용해 먼저 변제받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 확인된 범죄사실을 기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홍성세무서와 합동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해 체납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조치에도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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