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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교권보호법이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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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17 13: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하헌선 대전동산초등학교 교장

[충청신문=하헌선 대전동산초등학교 교장] 8월 중순을 보내며 여름방학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8월은 여름의 절정인 만큼 연중 가장 덥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볼때 그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올해는 덥다 덥다 해도 너무 덥다.

예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지구온난화를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엄청난 폭염이 한 달 이상 계속 기승을 부린다.

휴대전화에서 윙~윙~ 울려 신기하게 생각했던 폭염주의보도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젠 대수롭지 않게 만성이 되었다. 건물 밖으로 나서면 10분을 버티기가 힘들고, 실내 기온도 32, 33도를 웃돌다보니 너도나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냉방기기의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더해져 도심 열섬현상이 발생 시키며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단다.

“15일을 기점으로 더위가 꺾인다”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있어 무더위가 사그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일단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며 2학기를 시작한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록적인 폭염 지속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해 개학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각 학교는 연초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한 학사운영계획을 세워 방학 일정 등을 정하고 있다.

학교마다 방학 일수가 다른 이유이다.  그러기에 일률적으로 개학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고 학교마다 학교장이 재량껏 단축수업이나 휴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교권보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2월 공포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 구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내용 등을 구체화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기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다.

일단 교권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에서 공식 확인된 교권침해 사건만 13,029건이다. 학교현장에서 쉬쉬하거나 은폐된 것을 참작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교권보호가 심각한 현실인데 개정된 교권보호법 시행령에는 사전적 예방보다 사후조치에만 머물러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교원의 정상적인 학생지도에 자기 자녀에만 초점을 둔 편협한 학부모는 문제를 제기하며 폭행‧폭언으로 교권을 침해, 무고성 민원제기, 학생 학대가 의심된다며 무작정 경찰에 신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교무실에 찾아와 심한 욕설과 각서를 강요한 사건 등 일부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심각한 교권침해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지난해 말 교권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올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법’의 효율성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국교총, 95% 신뢰 수준에서 ±1.48%)하였다.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만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1순위(56.2%)로 꼽았고,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막무가내식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은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번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예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우선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은 교육현장의 권위와 교육관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 및 정서적으로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중처벌’ 등의 보다 강력한 법 조항을 마련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린다면 교권심해 사안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음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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