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여정희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순경] 한때 경찰은 공무집행 수행과정에서 주취자에게 당하는 경미한 폭력이나 욕설에 대해 처벌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3월 22일 공무가 이뤄지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수행 방해 및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이라는 법규가 신설됐다. 경범죄처벌법상의 ‘관공서주취소란’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수준의 행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이 신설되고 시행된 지난 3년 간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경찰은 주취소란행위가 비록 초범이더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주취자들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난동을 부림으로써 경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줘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술에 만취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주길 국민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