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전시민의 젖줄인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행위 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무허가 신축·증축 등 불법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의 무단 용도변경 ▲성토·절토·야적장 조성 등의 무단 토지형질 변경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의 불법 어로 및 수상 레저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상습·고질적인 위반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시설물에 대한 DB 구축 및 이력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조성호 환경과장은 “대전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행위, 무단 형질변경, 어로 행위 근절 및 주변 정화활동 등에 힘써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