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채동기 대전대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었으나 사소한 부주의로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여수시 미평동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버스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 등이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솔교사가 어린이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키는 등 운전자 또는 동승 보호자의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으로 인한 어린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확인 후 출발하기’, ‘운행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인솔교사가 먼저 내려서 안전하게 하차 시킨 후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기’ 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얼마 전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에서는 전 좌석에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여 경미한 부상으로 그친 사실이 있다.
법 제도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도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할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가 주의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어린이가 발생할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계자는 차량 안전시설을 갖추어 보호차량으로서 신고하고, 나의 자녀를 태우고 운전한다는 마음으로 항시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