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위는 지난 25일 강경읍 남교리 강경교 다리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차량 내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A씨(남·41세)가 위태롭게 서 있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 들어가 A 씨를 데리고 나와 인명을 구조하였다.
이혼과 최근 직장 퇴사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고 신변을 비관한 A씨는 신 경위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뻔하였다.
당시 화재 현장을 목격한 B 씨(남 57세)는 A씨가 위험하고 불길이 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속에 신 경위가 용감하게 뛰어들어 A씨를 구조하는 것을 보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대단하다”며 희생정신에 칭찬하였다,
신 경위는 “위험한 현장이었지만 인명을 구하여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이라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 할 여유가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경찰관의 책무라며 경찰관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