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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운송업종 차량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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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9 15: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광 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충청신문=김광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지난 7월 한 택시 운전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여 도주를 시도했지만 검거되었다. 뒤에 승객을 태우고 있어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 전달에는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 
 
택시나 버스와 같은 사업용자동차는 음주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택시기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버젓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업차량에 대해서도 일제단속을 예고하고 단속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단속자가 적발이 되었다.
 
택시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택시회사가 음주운전을 한 운전기사에 대해서 채용을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기사를 채용하는데 있어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채용을 해야 한다. 실제로 택시업체가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를 재취업시켰다가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택시와 같은 운송업종 차량은 승객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가 쉽다. 매번 택시를 탈 때마다 승객이 택시기사의 음주여부를 체크할 수는 없고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택시의 음주운전근절은 택시운전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절제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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