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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정책토론회 개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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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9 17: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도시농업의 실태를 살펴 향후 농업의 가치확산과 도농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농업의 기능 확대, 도농상생 활성화 등 법률 개선점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5년 도시텃밭 면적은 850ha로 2010년 104ha 대비 8.2배 증가했고, 2015년 도시농업참여자 수는 130만 9천명으로 2010년 15만3000명에 비해 8.6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생명조경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농촌진흥청 장윤아 연구사는 “도시농업이란 도시에서 농업활동을 통해 보고, 가꾸고, 먹고, 즐기는 인간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꾀하는 것”이라며“향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제고와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주녕 전문연구원은 “주말텃밭 및 학교 교육용 농지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의 농지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지역 및 도시근교에 있는 공영·민영 도시농업 농장 텃밭과 체험을 담당하는 도농교류형 도시농업 시설과 체재형 도시농업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홍성진 과장은 “질적·양적 성장에 따라 도시농업의 외연확대와 기능강화 측면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요구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는 “이제는 도시농업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해야하고, 도시농업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시농업위원회 등 도시농업의 정책참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도시농업 실무협의체 등 일상적 도시농업 민관협력기구를 제도화해 거버넌스의 체계를 법체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사)도시농업포럼 신동헌 상임대표는 “체재형 도시농업과 직거래 및 교류가 도시농업의 유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도시농업 유형을 새롭게 정립해서 농업의 확장성을 홍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도시농업 규모에 비해 현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시농업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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