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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 불법 의료조합 개설해 요양급여 18억 타내

18억 부당 편취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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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0 16:55
  • 기자명 By. 이강승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강승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불법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및 병원을 개원해 환자를 진료한 후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18억원 지급 받은 심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심 씨는 지난 2011년 6월 18일 조합을 설립 대전 동구 인동에 H의원을 개원해, 2012년 12월 2일까지 월급의사를 고용해 운영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3일~최근 5월 31일까지 후임이사장 이모(37)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 병원을 포함해 의원을 대전시 내에 개원해 운영하도록 인계했다.

심 씨는 불법 조합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1년 8월~최근 5월 31일까지 5개의 의원에서 고용한 월급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보도록 했다.

경찰 조사에서 총 108회에 걸쳐 18억 4000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의사면허가 없어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은 학교 은사 등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구성 자발적인 출자가 아닌 사실상 심 씨가 대부분 금액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둔산서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불법 의료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할 것"이며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운영 중으로, 의료·의약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채널·경찰관서(112)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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