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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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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1 15: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덕 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충청신문=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범인 검거, 구호조치 등을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권 발동 원인 행위자가 아닌 제3자의 출입문이 파손 되는 것과 같이 사건과 무관한 국민께서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본인과는 무관한 사항임에도 재산상 손해를 입은 국민께서는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금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피해 견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손실보상 청구가 이뤄지면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는지, 청구인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청구금액의 범위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대상 물건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 금액을, 수리가 불가능하면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 교환 가액을 보상받게 된다. 또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실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건과 무관한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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