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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최고 20만원

불법취사 행위는 최고 50만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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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01 19:22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이달부터 자연휴양림 내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취사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산림청은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 취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객실뿐만 아니라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취사지역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는 1차 10만원, 2차 이상 20만원이다.
 
취사행위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이며, 쓰레기 투기행위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로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 등에서 일부 몰지각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돼 담배 냄새 없는 객실과 깨끗한 산림휴양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돼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지침의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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