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술 취해 후진하다 후배 사망 징역3년

청주지법 항소1부,“깊이 뉘우치고 있다”감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9.01 19:2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후배가 생명을 잃은 책임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극심하게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 어려운 경제형편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에 서 있던 후배 이모(39·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씨는 구호를 제때 받지 못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심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