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후배가 생명을 잃은 책임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극심하게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 어려운 경제형편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에 서 있던 후배 이모(39·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씨는 구호를 제때 받지 못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심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