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무 이유 없이 50대 행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무렵 청주시 상당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마약에 취한 채 외출한 김씨는 당일 오후 6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모 상가 인근에서 마주친 행인 전모(3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그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횡설수설하는 김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소변 등을 수거해 마약 시약 검사를 벌여 그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